증여 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공제 후 납부 증여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(2026년 기준)
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합산
| 증여자 | 공제 한도 |
|---|---|
| 배우자 | 6억원 |
| 직계존속 (성인) | 5,000만원 |
| 직계존속 (미성년) | 2,000만원 |
| 직계비속 | 5,000만원 |
| 기타 친족 | 1,000만원 |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억원 이하 | 10% | — |
| 1억 ~ 5억원 | 20% | 1,000만원 |
| 5억 ~ 10억원 | 30% | 6,000만원 |
| 10억 ~ 30억원 | 40% | 1억 6,000만원 |
| 30억원 초과 | 50% | 4억 6,000만원 |
※ 신고세액공제(3%): 법정신고기한(증여일로부터 3개월) 내 신고 시 적용 ·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은 별도 차감 필요 (이 계산기는 당회 증여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