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상한: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.0%p 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) 현재 기준금리 3.5% 기준 → 법정 상한 5.5% · 기준금리 변동 시 상한도 변경됨
5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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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법정 전월세 전환율 — 주거용: 기준금리 + 2%p (현재 약 5.5%).
임대인이 법정 전환율 초과 전환 요구 시 거부 가능. 실거래에서는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.
💡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안내
상한 =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.0%p 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, 시행령 제9조)
현재 기준금리 3.5% → 법정 상한 5.5% (2025년 10월 기준)
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법정 상한도 함께 변경됩니다. 계약 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.
※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협의 사항입니다. 실제 전환율은 지역·물건·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