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·월세 전환 계산기

전세금·보증금·월세 입력 → 전·월세 상호 환산 및 전월세전환율 계산

전세 → 월세 환산

월세로 전환할 때 새로 낼 보증금

5.5%

법정 상한: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.0%p 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)
현재 기준금리 3.5% 기준 → 법정 상한 5.5% · 기준금리 변동 시 상한도 변경됨

환산 월세
상세 계산
전세금
보증금
전환 금액
전환율
연 환산이자
월세
📌 법정 전월세 전환율 — 주거용: 기준금리 + 2%p (현재 약 5.5%).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 초과 전환 요구 시 거부 가능. 실거래에서는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.
💡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안내
상한 =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.0%p 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, 시행령 제9조)
현재 기준금리 3.5% → 법정 상한 5.5% (2025년 10월 기준)
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법정 상한도 함께 변경됩니다. 계약 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.

※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협의 사항입니다. 실제 전환율은 지역·물건·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